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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내년부터 전국 달력 표기된다

조수진 기자

2021년 8월 11일

4·3희생자추념일이 내년부터 전국 달력에 공식 표기된다.

11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지방공휴일이 전국 달력 표기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 △24절기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달력에 표기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는 근거 자료로 쓰인다.

4·3희생자추념일은 국가기념일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정민구 도의원이 해당 조례 제5조 제1항을 개정해 지방공휴일의 달력 표기 요청을 도지사가 정부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김용범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통해 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달력에 표기될 수 있도록 ‘월력요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월력요항 등재 여부를 검토하며 법령에 근거한 달력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 내년 달력부터 공식 표기가 성사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4·3 해결을 위해선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세대 역사적 교훈과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1년 365일 중 4월3일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원문: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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