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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9명, 재심 청구

원성심 기자

2021년 7월 27일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 예정

72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일반재판 4.3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4.3도민연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4.3당시 일반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 9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에정이라고 27일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이번 9명의 재심청구자들은 1947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 일반 재판에서 징격 1년부터 7년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와 광주.대구형무소 등지에서 수형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며 "이 분들은 형기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어오셔서 생을 마친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4.3군법회의 피해자들은 수형인명부 외의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반재판 관련 피해자들은 각각의 판결문이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일반재판 고나련 피해자들의 판결문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와 증언 그리고 취재와 실태조사를 통해 4.3피해 사실을 밝혀 왔던 것과 다른 4.3의 진실을 확인할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이번 일반재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원문: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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