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제주4.3희생자 300명, 국가폭력 보상 결정

4.3중앙위, 제주서 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장해등급 구분 두고 위원간 진통

(사진설명: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인 국가보상금 첫 지급이 확정됐다. 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의 역사적인 낭보다.

다만, 4.3피해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을 차등적으로 분류하는 선례를 남기며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총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첫 회의다. 심의는 김종민 위원장을 주재로 양조훈, 정연순, 허영선, 현덕규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먼저 지급을 신청한 220명과 4.3후유장애자 77명, 생존수형인 3명 등 300명에 대해 총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 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질적인 이날 회의의 쟁점은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었다.

정부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는 보상금 최대치인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해(障害) 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는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제1~3등급)은 9000만원, 2구간(제4~8등급)은 7500만원, 3구간(제9~14등급)은 5000만원을 상한으로 뒀다.

회의 과정에서는 구간 적용 기준을 두고 위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70여년 전 피해일 뿐더러 희생자의 대부분이 유년 시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법으로 정한 장해등급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후유장애자 77명 중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1구간 희생자는 13명(17%)에 그쳤고, 7500만원이 지급되는 2구간 희생자는 41명(53%), 5000만원이 지급되는 3구간 희생자는 23명(30%)으로 결정됐다.

70여년 만에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역사적인 결정에도 아쉬움이 뒤따르는 이유다.

김종민 보상심의분과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4.3유족들이 국가 예산도 고려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저와 허영선 위원은 대다수를 1구간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5명의 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희생자 구간이 결정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70여년 간 지연된 보상이고, 희생자의 대다수가 영유아기, 유년기에 겪은 일이었다. 그들이 청년기를 지내며 얼마나 애를 먹고 살았겠나.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이제 4.3의 아픔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오늘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회장은 "처음 입법 과정에서도 4.3희생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3단계로 나누며 차별화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4.3이 정의롭게 해결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유족들도 함께 미흡한 부분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임에도 지난 1차 회의의 결론이 미뤄지자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일체 권한을 일임해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분과위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는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