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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2022년 12월 28일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외 직권재심 첫 사례

(사진설명: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40명에 대해 첫 직권재심 재판을 열었다. (사진=제주기자단 공동취재)

출처 : 제주투데이(http://www.ijejutoday.com)

제주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위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수형인이다.

그동안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으나,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3차에 걸쳐 총 641명의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중 52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유족 및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면서, 판결문 등 자료 확보 및 변호사 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엇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8월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직권재심을 청구한 10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직권재심 대상 수형인들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지검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제주4.3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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